기타안내
산후조리원 이용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집중케어가 필요한 경우 입실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가능
※ 산후조리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대일 집중케어는 불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면회 준수사항
-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인(자녀, 가족 등)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경우 입소 시 짐정리 후 퇴실해야 합니다.
- 산모 배우자에 한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합니다.
주의사항
- 귀중품과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하며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지지않습니다.
-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질환(감기, 장염, B형간염, 계절성 호흡기질환, 선천적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반드시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원 기간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시에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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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및 속옷
양말, 휴지, 실내용 슬리퍼 등 -
개인화장품 및 세면도구
세면도구, 신생아 물티슈 -
수유용품
모유저장팩, 유두보호기, 산모패드 -
기타 개인물품
거즈 손수건, 보온병, 수유패드, 개인 소모품 등
모자동실 운영안내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모자동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모자동실 운영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입실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자동실의 장점
- 산모의 모유 수유 및 신생아 돌봄 역량 증진
- 감염전파의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질환 발생시 2차 감염을 낮출 수 있음
진료 및 정기검진 실시
매일 간호사가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