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이용요금
1주
(7일)

900,000

2주
(14일)

1,800,000

기본 예약은 2주이며, 입소 후 연장 상담가능(2주 이후 연장시 1일 입실료는 금128,570원/감면제외)

쌍생아 등의 경우 1명 제외하고 1명마다 기준이용료의 30% 금액 추가 / 38,600원(일당) *세부내용 조례로 규정

이용료 감면대상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양군민 감면 1~10번, 설악권지역 주민은 11번에 대하여 해당시에만 감면적용

감면대상 테이블입니다.
순번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붙임서류
1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0%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0%
  •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90%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4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90%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90%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6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90%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7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2급‧3급) 또는 그 배우자
90%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8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0%
  • 한부모가족증명서
9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1년 이상 거주자
    •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6월 미만 거주자
90%
70%
50%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0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1년 이상 거주자
    •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
    • 6월 미만 거주자
80%
60%
40%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1
  •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
30%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최종수정일 : 2025-12-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