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이용요금
1주
(7일)
(7일)
90 만원
2주
(14일)
(14일)
180 만원
모든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기간은 최대 2주 입니다.
2주 이용 후 추가 연장 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
이용료 감면 대상은 입실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 면 대 상 | 제출서류 | 감면비율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9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
9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차상위 계층 |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90%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90%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90%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 상병코드가기재된 의사진단서 | 90% |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인(1급‧2급‧3급) 또는 그 배우자 |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9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 한부모가족증명서 | 90%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90%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80%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70% |
산모 돌봄기관이 없는 인근지역(속초시,고성군,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30% |
최종수정일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