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규정

양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규정

  • 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산모나 신생아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에 원하시는 병원으로 진료를 가실 수 있습니다.
  • 2 입소 후 짐 정리가 끝나면 보호자는 퇴실하셔야 합니다.
  • 3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장염, B형간염 등) 계절성 호흡기질환, 선천적 이상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를 반드시 조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출생 시 임신기간과 신생아의 저체중으로 인한 문제나 또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경우 공동육아 시설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입실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1:1 집중 케어는 불가능합니다.
  • 5 귀중품과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밤 10시 이후 3층 휴게실과 건강관리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 7 10시부터 조리원 내 모든 조명은 야간조명으로 변경됩니다.
  • 8 산모와 신생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원의 모든 규정과 일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흡연, 언쟁과 다툼, 고성방가 등 조리원의 다른 산모님께 위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 조리원 관리자는 그 즉시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입원 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시에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0 본 조리원의 기본 입소기간은 입 · 퇴소일을 포함하여 최대 2주입니다. (2주 : 13박 14일 / 1주 : 6박 7일) 입소 연장은 방 상황 또는 다음 입소맘을 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관리자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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